○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거나 사직의 권유를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면담 후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대표이사가 ‘미안하다’고 하자 “오늘까지 하고 그만두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
함. 이러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당하여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면담 후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대표이사가 ‘미안하다’고 하자 “오늘까지 하고 그만두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
함. 이러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당하여 부당함을 호소하였다기보다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2018. 4. 2. 짐을 싸서 퇴근한 이후 다시 출근하거나 사용자에게 해고가 부당하다며 항의하는 등의 연락을 한 사실이 없음, ④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 날부터 구직활동을 하였고, 실제로 2018. 4. 20.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음, ⑤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진정은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된 사실이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거나 사직의 권유를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