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는 운수관련법에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음, ② 근로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판정 요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낸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운수관련법에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음, ② 근로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58조(징계사유)제23호에서 규정한 ‘부주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① 근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는 운수관련법에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음, ② 근로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58조(징계사유)제23호에서 규정한 ‘부주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① 근로자가 낸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신호위반’ 및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함, ② 교통사고로 만 74세의 고령인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었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54조(해고)제16호에서 규정한 ‘법규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에 해당함, ③ 근로자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전국버스공제조합은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액을 약 8,000만원으로 추산하였음, ④ 근로자는 이전에도 네 번의 차사고로 약 1,409만원의 피해를 유발하여 승무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