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의 불이익이 없고, 동일 사유로 후행의 징계(정직)가 있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법인인감 관리부실은 근로자의 직접적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구제신청은 다툴 실익이 없으며, 정직의 징계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의 불이익이 없고, 동일 사유로 후행의 징계(정직)가 있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법인인감 관리부실은 근로자의 직접적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결과적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이 미미한 점, ②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개최 거부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단순한 권리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주장은 당시 근로자가 해고 상태에 있었으므로 취업규칙의 적용이 어려운 점 등에 미루어 모두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
움. 다만, 상급자인 이○○ 부사장에게 공식 석상에서 고성을 지른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폭언이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으며 이후 당사자에게 직접 사죄한 점 등에 미루어 정직의 징계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