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8.16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예고 수당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임금상당액 지급 등의 사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복직을 명령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