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명령서에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판정 요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9회 갱신하여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명령서에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2009. 3. 21.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하였음, ② 2009년도 근로계약 체결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명령서에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2009. 3. 21.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하였음, ② 2009년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 49세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함, ③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인카드와 키를 반납하게 하고 근로계약 만료를 구두로 통보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다.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도 위반하는 등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