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개인사업장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이기○ 상무는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로 추가 확인되고, 논란이 되는 다른 근로자를 제외하고 이기○만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는 5명(5.24명) 이상이 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지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개인사업장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이기○ 상무는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로 추가 확인되고, 논란이 되는 다른 근로자를 제외하고 이기○만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는 5명(5.24명) 이상이 된
다. 판단:
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개인사업장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이기○ 상무는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로 추가 확인되고, 논란이 되는 다른 근로자를 제외하고 이기○만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는 5명(5.24명) 이상이 된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녹취록만 있을 뿐,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 외 달리 입증자료가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개인사업장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이기○ 상무는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로 추가 확인되고, 논란이 되는 다른 근로자를 제외하고 이기○만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는 5명(5.24명) 이상이 된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녹취록만 있을 뿐,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 외 달리 입증자료가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