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9.24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차별시정
핵심 쟁점
-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장소 특정 여부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무지와 담당업무는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근무지와 담당업무가 고정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인사발령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장소 특정 여부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무지와 담당업무는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근무지와 담당업무가 고정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2)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여부인력이 남는 점포에서 인력이 부족한 점포로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주거지가 인사발령 예정 점포와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출
판정 상세
-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장소 특정 여부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무지와 담당업무는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근무지와 담당업무가 고정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2)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여부인력이 남는 점포에서 인력이 부족한 점포로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주거지가 인사발령 예정 점포와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발령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합리성이 있다.3) 생활상 불이익 여부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고, 출퇴근 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에 있어 불편과 업무변경에 따른 어려움은 업무에 적응하기 위하여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될 성질의 것으로 이러한 불편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4)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전보 희망자 모집, 희망자가 없어 발령 예정지와 주거지 거리가 가까운 직원을 대상으로 세 차례 면담을 실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