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① 관련 규정과 지침에 근로자들(보훈섬김이)과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의 업무가 각각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② 실제 수행한 주된 업무를 비교하여 보면, 보훈복지사는 재가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 및 보훈섬김이 관리, 보비스요원은 이동보훈복지 차량의 운행 및
판정 요지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관련 규정과 지침에 근로자들(보훈섬김이)과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의 업무가 각각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② 실제 수행한 주된 업무를 비교하여 보면, 보훈복지사는 재가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 및 보훈섬김이 관리, 보비스요원은 이동보훈복지 차량의 운행 및 유지·관리, 근로자들은 가사 지원, 동행 보조 등 직접적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각각 수행하여 업무의 성질과 내용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있는 점, ③ 보훈복지사는 ‘사회
판정 상세
① 관련 규정과 지침에 근로자들(보훈섬김이)과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의 업무가 각각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② 실제 수행한 주된 업무를 비교하여 보면, 보훈복지사는 재가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 및 보훈섬김이 관리, 보비스요원은 이동보훈복지 차량의 운행 및 유지·관리, 근로자들은 가사 지원, 동행 보조 등 직접적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각각 수행하여 업무의 성질과 내용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있는 점, ③ 보훈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보비스요원은 ‘1종 보통의 운전면허’, 근로자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각각 요구되는 점, ④ 근로자들이 보훈복지사 또는 보비스요원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대신 수행한 사실이 없고, 보훈복지사 또는 보비스요원도 근로자들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들,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의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내용이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과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은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