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통상시급 및 이에 따른 기본급 등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나, 촉탁계약(정년 후 재고용)에 따라 재고용 시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불리한 처우 유무 및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촉탁직(정년 후 재고용)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비교대상근로자와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업무량 및 업무범위, 권한 및 책임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재직한 총 4년(2014~2017년)의 기간 중 2017년에 한하여 통상시급을 차등하여 지급하다가 2018년에 다시 동일한 통상시급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반면,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종전 회사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면서 근로자에게는 촉탁계약직으로 입사한 때부터 근로기간을 새로 산정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를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하면서 근로기간을 달리 산정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배액 배상명령의 대상인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차별적 처우가 촉탁직 재직기간 4년 중 2017년 1년간 지속된 사실이 있으나 명백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2018년에는 사용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배액 배상명령의 범위는 1.2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