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9.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인사발령은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잠정합의서를 위반하여 부당하고, 부당한 인사발령을 사유로 행한 정직처분도 부당하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인사발령과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단체협약 잠정합의서에 “배치전환은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시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행한 인사발령은 부당함
나. 근로자가 부당한 인사발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 없는 정직처분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 인사발령과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증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인사발령 및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