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해당 사업의 위·수탁 계약기간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이 2018.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해당 사업의 위·수탁 계약기간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이 2018. 6. 24.까지임을 알고 서명한 점, ② 위탁사업기관 운영규정 제37조제2호 및 기간제 및 단시간직원 관리 규정 제36조제2호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를 당연 퇴직 사유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해당 사업의 위·수탁 계약기간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이 2018. 6. 24.까지임을 알고 서명한 점, ② 위탁사업기관 운영규정 제37조제2호 및 기간제 및 단시간직원 관리 규정 제36조제2호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를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근로계약 갱신의 가능성이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계약서의 ‘모든 사업은 계약기간 종료 시 자동 계약 해지 된다’는 규정의 의미는 해당 사업은 2018. 6월경 순수민간위탁이 검토되고 있었던 상황 등을 감안하면 근로계약 연장 규정이 아닌 위·수탁 계약의 종료에 대비하여 근로계약도 종료됨을 규정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주장 외에는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