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 노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공정성이 없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도 없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회사가 2017. 9월 스위스 본사로부터 분리된 사실, 전년 대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다소 감소한 사실만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별도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또한 합리성․공정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