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① 양도양수계약서에 “병원 경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인수하여 계속 영업을 보장하며, 모든 시설 및 집기와 가전 등을 인수한다.
판정 요지
영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이 성립되어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① 양도양수계약서에 “병원 경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인수하여 계속 영업을 보장하며, 모든 시설 및 집기와 가전 등을 인수한다.”,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인수, 계속 근무케 한다.”라고 규정되어 영업의 양도ㆍ양수 계약에 해당하는 점, ②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양도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용승계 의무까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일부 근로자를 선별하여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① 양도양수계약서에 “병원 경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인수하여 계속 영업을 보장하며, 모든 시설 및 집기와 가전 등을 인수한다.”,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인수, 계속 근무케 한다.”라고 규정되어 영업의 양도ㆍ양수 계약에 해당하는 점, ②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양도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용승계 의무까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일부 근로자를 선별하여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사직서 제출은 고용승계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로 이해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간호부장이 내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