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보훈섬김이는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과 아래와 같이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 조건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보훈섬김이는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과 아래와 같이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 조건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보훈섬김이는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과 아래와 같이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 조건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보훈복지사는 직무수행의 요건으로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이 요구되고, 보비스요원은 ‘1종 보통’의 운전면허의 자격이 요구되는 반면, 보훈섬김이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요구된다. ② 보훈복지사의 주된 업무는 재가복지서비스의 전반적 관리, 그리고 보훈섬김이를 관리하는 것이고, 보비스요원의 주된 업무는 이동보훈복지 차량의 운전·유지·관리와 이동보훈민원의 상담·접수·증명발급 보조인 반면, 보훈섬김이의 주된 업무는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으로서 업무 내용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있다. ③ 보훈섬김이와 보훈복지사, 보비스요원 간 상시적인 업무 대체가 없었다. ④ 보훈섬김이, 보훈복지사, 보비스요원은 주된 업무의 내용에 따라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내용도 서로 다르다.
판정 상세
보훈섬김이는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과 아래와 같이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 조건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보훈복지사는 직무수행의 요건으로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이 요구되고, 보비스요원은 ‘1종 보통’의 운전면허의 자격이 요구되는 반면, 보훈섬김이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요구된다. ② 보훈복지사의 주된 업무는 재가복지서비스의 전반적 관리, 그리고 보훈섬김이를 관리하는 것이고, 보비스요원의 주된 업무는 이동보훈복지 차량의 운전·유지·관리와 이동보훈민원의 상담·접수·증명발급 보조인 반면, 보훈섬김이의 주된 업무는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으로서 업무 내용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있다. ③ 보훈섬김이와 보훈복지사, 보비스요원 간 상시적인 업무 대체가 없었다. ④ 보훈섬김이, 보훈복지사, 보비스요원은 주된 업무의 내용에 따라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내용도 서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