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중 조합원을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로 지목하였으나,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 역차별의 우려가 있으므로 무기계약직 중 더 낮은 처우를 받는 비조합원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직급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생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중 조합원을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로 지목하였으나,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 역차별의 우려가 있으므로 무기계약직 중 더 낮은 처우를 받는 비조합원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급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나, 비교대상근로자라고
판정 상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중 조합원을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로 지목하였으나,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 역차별의 우려가 있으므로 무기계약직 중 더 낮은 처우를 받는 비조합원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급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나, 비교대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4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으므로, 4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직급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반면 사용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생휴수당을 지급하면서, 근로자에게는 생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착오로 근로자에게 생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간제근로자에게 생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착오로 보기도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