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9.28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업무능력부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회사 내 객관적인 인사평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해고이전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징계나 서면 경고를 한 적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사회 통념상 기대되는 수준에
판정 요지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달 정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등 충분한 기회 부여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회사 내 객관적인 인사평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해고이전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징계나 서면 경고를 한 적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사회 통념상 기대되는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능력 부족이라는 해고사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