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의 내용과 종류에 있어서, 근로자들은 보훈재가대상자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수행 등이 주된 업무인 반면, 보훈복지사는 서비스계획의 작성, 보훈재가복지대상자 발굴 및 복지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보훈섬김이의 배치운영 및 직무관리(출퇴근
판정 요지
차별여부 판단을 위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의 내용과 종류에 있어서, 근로자들은 보훈재가대상자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수행 등이 주된 업무인 반면, 보훈복지사는 서비스계획의 작성, 보훈재가복지대상자 발굴 및 복지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보훈섬김이의 배치운영 및 직무관리(출퇴근 관리 등) 등이 주된 업무이고, 보비스요원은 이동보훈복지서비스 운영차량의 운전 및 차량의 유지관리 등이 주된 업무로 차이가 있
다. 나) 채용 및 자격요건에 있어서, 근로자들 가) 업무의 내용과 종류에 있어서, 근로자들은 보훈재가대상자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수행 등이 주된 업무인 반면, 보훈복지사는 서비스계획의 작성, 보훈재가복
판정 상세
가) 업무의 내용과 종류에 있어서, 근로자들은 보훈재가대상자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수행 등이 주된 업무인 반면, 보훈복지사는 서비스계획의 작성, 보훈재가복지대상자 발굴 및 복지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보훈섬김이의 배치운영 및 직무관리(출퇴근 관리 등) 등이 주된 업무이고, 보비스요원은 이동보훈복지서비스 운영차량의 운전 및 차량의 유지관리 등이 주된 업무로 차이가 있
다. 나) 채용 및 자격요건에 있어서, 근로자들은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요하는 반면, 보훈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보비스요원은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필수적으로 요한
다. 다)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 간의 근무실적평가에 반영되는 업무내용에 차이가 있
다. 라)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 간 업무의 상호대체가 불가능하
다. 마) 근무장소 및 근무환경에 있어서, 근로자들은 하루 2∼3곳의 보훈재가서비스 대상자 자택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보훈복지사는 매일 지청으로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보비스요원 역시 매일 지청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현장민원실 등의 출장근무를 하는 등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 간의 근무환경이 상이하고 혼재되어 근무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