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하고, 별도의 근무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등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세무회계를 업으로 하고 있어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업무량이 많아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하고, 별도의 근무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등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세무회계를 업으로 하고 있어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업무량이 많아 근로자를 먼저 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4. 2.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250만원의 금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근로자가 동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하고, 별도의 근무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등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세무회계를 업으로 하고 있어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업무량이 많아 근로자를 먼저 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4. 2.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250만원의 금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근로자가 동 제안에 대하여 명확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입금된 250만원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반환의사를 표시하거나 이의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⑤ 동료 직원들도 근로자가 2018. 4. 2.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확인하는 점, ⑥ 근로자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오히려 사용자의 퇴사 권고에 근로자가 약속함으로써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