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의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