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회사의 취업규칙 제81조(징계기준)에 따르면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한 자, 근무시간 중 음주, 무단이탈, 도박, 폭행한 자’에 대해 그 경중에 따라 징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CCTV 화면과 동영상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쌍방 폭행으로
판정 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회사의 취업규칙 제81조(징계기준)에 따르면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한 자, 근무시간 중 음주, 무단이탈, 도박, 폭행한 자’에 대해 그 경중에 따라 징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CCTV 화면과 동영상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쌍방 폭행으로 검찰에 고소하였다가 화해를 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후 재심을 통해 감경하여 견책 처분을 하였으며 견책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은 없는 점, 사건 당사자인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자와 동일한 견책 처분을 한 점, 경비업체로서 원청사 내에서 근로자들 사이에 발생한 비위행위는 회사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를 손상하는 행위임이 인정되는 점, 징계 현황을 보면 규정 위반, 폭행, 회사 명예훼손의 사유로 강직 처분을, 근무불량, 폭행, 무단결근, 업무방해, 명령 불복종의 사유로 징계 해고한 사례와 비교할 때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견책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