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직서 작성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일까지 출근시킨 것은 사직서 반려로 볼 수 없는 점, ③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직서 작성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일까지 출근시킨 것은 사직서 반려로 볼 수 없는 점, ③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권유로 출근하였으나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업무 인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직서 작성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일까지 출근시킨 것은 사직서 반려로 볼 수 없는 점, ③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권유로 출근하였으나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서에 별다른 이의 없이 서명한 점, ⑥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하겠다.”는 근로자의 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퇴직처리 하겠다.”고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