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8.23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민원처리 및 보상판매, 렌탈비 회수와 같은 A/S 업무를 지시하였고, 경영총괄 부사장 명함을 회수한 이후에는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
나. 근로계약 체결 시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나 수습기간 기재가 없고 임금 전액 지급 등으로 시용근로관계는 부정되며 해고사유가 추상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없고 소명기회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민원처리 및 보상판매, 렌탈비 회수와 같은 A/S 업무를 지시하였고, 경영총괄 부사장 명함을 회수한 이후에는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
나.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기재하지 않았고, 수습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수습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기간에도 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해고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사유들만 나열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가 ‘불량’으로 나온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