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8.24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 당일에 업무복귀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③ 해고 당일에 업무복귀 명령을 하여 임금 상당액 등 금전보상을 할 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는 해고 당일에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