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고정노선 등에 대한 배차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배차인 반면 이와 반대로 비고정노선에 대한 배차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불리한 배차에 해당하나 △△지회 소속 예비기사들은 2017년도에 ‘고정노선 등’의 배차율이 61.9%이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전체
판정 요지
△△지회 예비기사들에 대한 배차가 노동조합 간 노선배정, 승무일수 등에 있어 유의미한 격차가 없어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고정노선 등에 대한 배차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배차인 반면 이와 반대로 비고정노선에 대한 배차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불리한 배차에 해당하나 △△지회 소속 예비기사들은 2017년도에 ‘고정노선 등’의 배차율이 61.9%이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전체 예비기사들의 고정노선 등의 배차율이 71.6%로 그 차이가 9.7%p로 크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예비기사 중에서도 13.3%p의
판정 상세
고정노선 등에 대한 배차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배차인 반면 이와 반대로 비고정노선에 대한 배차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불리한 배차에 해당하나 △△지회 소속 예비기사들은 2017년도에 ‘고정노선 등’의 배차율이 61.9%이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전체 예비기사들의 고정노선 등의 배차율이 71.6%로 그 차이가 9.7%p로 크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예비기사 중에서도 13.3%p의 격차가 있음을 고려할 때 △△지회 소속 예비기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예비기사 간에는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7년도에 △△지회 소속 예비기사들에 대한 배차 등에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