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포장부 근로자를 2018. 1. 29. 영업부로 전환배치한 것은 경영상 필요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으나, 사용자의 전환배치, 영상장비를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2018. 1. 29. 포장부 근로자를 영업부로 전환배치한 것이 인정됨
나. 영업경험이 전무한 포장부 근로자를 영업부로 전환배치한 것이 경영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보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급격한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정신적 불이익도 적지 않으며, 당사자 합의를 거치지 않아 인사권을 남용하여 부당함
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서 조합원을 전환배치하고 영상장비로 상시 감시·사찰하거나 징계 발언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이나 소명이 충분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판정 상세
포장부 근로자를 2018. 1. 29. 영업부로 전환배치한 것은 경영상 필요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으나, 사용자의 전환배치, 영상장비를 이용한 상시 감시·사찰, 징계 발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