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2 내지 4는 근무시간, 기본급, 업무상 준수사항, 지각·조퇴·결근 시 제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사용자가 정한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2 내지 4는 근무시간, 기본급, 업무상 준수사항, 지각·조퇴·결근 시 제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1은 사용자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근로자1이 근로자2와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하는 등 근로자1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구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다음 날 회사에 방문하여 체불 임금에 대해 요구하고 짐을 정리하여 나왔을 뿐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만 할 뿐 해고가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