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역 공급업체 대표로부터 커피머신을 제공받은 행위 및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물량 밀어내기 행위 및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손실을 야기한 행위는 근로자의 단독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없는 점,
판정 요지
비위행위의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역 공급업체 대표로부터 커피머신을 제공받은 행위 및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물량 밀어내기 행위 및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손실을 야기한 행위는 근로자의 단독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없는 점, 사용자의 손실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전직 관리자를 거래업체 관계자와의 만남에 동석시켰는지 여부도 근로자가 위반한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역 공급업체 대표로부터 커피머신을 제공받은 행위 및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물량 밀어내기 행위 및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손실을 야기한 행위는 근로자의 단독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없는 점, 사용자의 손실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전직 관리자를 거래업체 관계자와의 만남에 동석시켰는지 여부도 근로자가 위반한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일부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존재하는 점, 법인카드 사적 유용 행위 등으로 해고처분 받은 정○○ 부장에 대해 유용금액이 추가로 확인되었음에도 2차 상벌위원회에서 정직 3월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