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1개월 동안 술을 먹지 않거나 술 냄새가 나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해 주겠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1개월 동안 술을 먹지 않거나 술 냄새가 나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해 주겠다.”라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8. 5. 23.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 2018. 6월에 결근 8일, 퇴근 시 지문 미인식 6일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2018. 6. 28. 사직서가 조건부라는 확인서를 동료 직원들에게 받는 등 2018. 6. 30.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18. 5. 23.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서가 수리되기까지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거나 반려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 시 “1개월 동안 술을 마시지 않거나 술 냄새가 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잘 말씀드려서 사직서 제출을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고 관리소장이 말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조건부 사직이 아니라 없었던 일로 건의해보겠다는 사용자 주장과 일치하므로 조건부 사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