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8.28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보직해임은 전보 인사발령에 따른 것으로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보직해임 및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전협의도 거쳐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보직해임은 전보 인사발령에 따른 것으로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렵
다. 팀장으로의 전보발령은 이사장이 교체되어 조직혁신 필요성과 대학자치연합회의 사무처장 교체 요구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
다. 또한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