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8.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승진제외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승진제외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된 승진제외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진제외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승진제외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승진제외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승진에서 제외됐다는 결과만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판정 상세
가. 승진제외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승진제외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승진제외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승진에서 제외됐다는 결과만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승진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승진제외의 불이익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