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지도교사로 근무하다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별도 프로젝트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도교사의 퇴직사유를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의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약 10개월에 불과하고, 근로자도 자신의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2018. 2. 25. 이후 수업이 아닌 별도 프로젝트에 종사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마지막 수업일로부터 30일 지난 날 근로자를 퇴직처리하지 않았음, ③ 사용자와의 합의로 근로자의 직무가 변경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지도교사의 퇴직사유를 적용할 수 없음, ④ 수업배정에 사용자의 재량이 커 지도교사 퇴직사유를 제한 없이 적용할 경우 근로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됨, ⑤ 강의를 맡기 어렵다는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사직의 의사로 볼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함.
다. ① 근로자에게 지도교사의 퇴직사유를 적용할 수 없음, ② 수업을 못한 것이 근로자의 귀책이라고 볼 수 없음, ③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④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그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