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보일러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근로자를 생산부로 전보한 것은 위법 상태 해소를 위한 업무상 필요가 있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에 따른 배치전환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보일러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근로자를 생산부로 전보한 것은 위법 상태 해소를 위한 업무상 필요가 있
다. 판단: 사용자가 보일러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근로자를 생산부로 전보한 것은 위법 상태 해소를 위한 업무상 필요가 있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2018. 7. 1. 생산부로 전보하기 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전보로 말미암은 생활상의 불이익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전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전보는 부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보일러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근로자를 생산부로 전보한 것은 위법 상태 해소를 위한 업무상 필요가 있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2018. 7. 1. 생산부로 전보하기 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전보로 말미암은 생활상의 불이익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전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전보는 부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