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8.29
중앙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양 노동조합 조합원이 각각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서로 다른 조정 금액이 확정되어 사용자가 양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지급하였다
판정 요지
양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서로 다른 법원에 통상임금 소송을 각각 제기하였고, 양 노동조합 조합원 모두 양 법원에서 각각 조정된 금액이 적정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조정을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점, 사용자가 양 법원에 서로 다른 임금대장을 제출하여 양 노동조합 간 조정 금액이 달라진 점은 인정되나, 이에 대해 사용자는 소송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 노동조합이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양 노동조합을 차별하려고 양 법원에 서로 다른 임금대장을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소송 결과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약 35만원을 더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정 상세
양 노동조합 조합원이 각각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서로 다른 조정 금액이 확정되어 사용자가 양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