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18. 1. 18.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 의사를 2회에 걸쳐 표시한 점, ② 근로자는 2018. 1. 18. 11:00경에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18. 1. 18.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 의사를 2회에 걸쳐 표시한 점, ② 근로자는 2018. 1. 18. 11:00경에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달리 해고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18. 1. 18.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 의사를 2회에 걸쳐 표시한 점, ② 근로자는 2018. 1. 18. 11:00경에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달리 해고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