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이 강임인지 및 정당한지근로자에 대한 행정처장 및 인사총무팀장에서 예비군대대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직급(7급)의 변동이 없어 강임이 아닌 보직변경으로서 ‘그 밖의 징벌’이라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보직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인다.
판정 요지
인사발령은 강임이 아니라 보직변경 및 전보에 해당하나 보직변경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전보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이 강임인지 및 정당한지근로자에 대한 행정처장 및 인사총무팀장에서 예비군대대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직급(7급)의 변동이 없어 강임이 아닌 보직변경으로서 ‘그 밖의 징벌’이라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보직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인다.
나. 전보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및 정당한지근로자는 2020. 7. 6. 자 전보의 불이익이 회복되지 않아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이 강임인지 및 정당한지근로자에 대한 행정처장 및 인사총무팀장에서 예비군대대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직급(7급)의 변동이 없어 강임이 아닌 보직변경으로서 ‘그 밖의 징벌’이라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보직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인다.
나. 전보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및 정당한지근로자는 2020. 7. 6. 자 전보의 불이익이 회복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2020. 9. 18. 자 전보로 2020. 7. 6. 자 전보가 해소되었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절차를 무시한 잘못된 인사발령을 바로 잡기 위해 구제를 신청했다고 진술하였으며, 2020. 9. 18.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교무학사팀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이의제기나 구제신청의 신청취지 변경 없이 현재 교무학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2020. 9. 18. 자 인사발령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전보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