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가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기각(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2016. 10. 18. 회사의 부도 이후부터 근로자의 주요 업무인 자금조달 및 유치업무는 사실상 없어졌다. ② 근로자는 대여금 7,000만원을 요구하면서 “얘기된 내 건 일정 어떻게 된 건가요? 빨리 정리하고 쉬고 싶네요.” 등의 대화 내용은 근로자가 본인의 대여금을 돌려받으면 그만 두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③ 사용자가 2016. 12. 20. 근로자에게 발송한 ‘퇴사처리 통지서’를 일방적인 해고의사로 볼 수 없다. ④ 근로자는 2016. 12. 30. 숙소를 반납하고, 주소지로 거주지를 옮겼으며, 2017. 1. 2.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사용자에게 발송하였을 뿐 계속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사용자는 2017. 2. 8.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