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후 출근을 하였거나 사직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후 출근을 하였거나 사직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후 출근을 하였거나 사직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