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30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내부적 사정과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임용 후 1년이 지나 직급을 ‘간호직 5급’에서 ‘간호직 7급’으로 강등할 정도로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연간 700만원 상당의 임금이 감소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직급강등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내부적 사정과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임용 후 1년이 지나 직급을 ‘간호직 5급’에서 ‘간호직 7급’으로 강등할 정도로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연간 700만원 상당의 임금이 감소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인사발령 사항을 몇 차례 알려준 것만으로 근로자와의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내부적 사정과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임용 후 1년이 지나 직급을 ‘간호직 5급’에서 ‘간호직 7급’으로 강등할 정도로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연간 700만원 상당의 임금이 감소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인사발령 사항을 몇 차례 알려준 것만으로 근로자와의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직급강등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