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직권면직 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판정 요지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직권면직 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나.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무단결근’이 아닌 사용자가 허용한 ‘휴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그 정당성 여부는 살펴 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