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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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인사가 인사규정 및 인사평정내규에 따라 진행된 근무성적평가, 연수평가,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구체적인 평가에 있어서도 평가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평가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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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노동조합 회계감사의 2018. 3. 20. 승진누락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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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인사가 인사규정 및 인사평정내규에 따라 진행된 근무성적평가, 연수평가,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구체적인 평가에 있어서도 평가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평가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사용자가 능력위주의 승진제도를 원칙으로 하여, 동일한 평가기준을 조합원과 비조합원, 노조간부(임원)와 평조합원 구분 없이 적용하여 인사평정을 실시한 점, ② 평가방법 및 절차 등 평정의 객관성이 상당 수준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낮은 업무수행능력, 연수 및 가점 실적으로 승진을 못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요인의 작용으로 승진이누락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2018. 3. 20. 승진인사에서 4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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