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직의 정당성영업팀은 회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임에도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영업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부족해 보이고, 구매팀 직원이 2017. 11월 말경 퇴직하여 구매팀 인원을 충원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판정 요지
정당한 사유 없이 팀원으로 강등조치 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인사재량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정당성영업팀은 회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임에도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영업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부족해 보이고, 구매팀 직원이 2017. 11월 말경 퇴직하여 구매팀 인원을 충원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직처분으로 업무내용이 바뀌었을 뿐 급여, 근무장소 등의 근로조건은 큰 변동이 없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판정 상세
가. 전직의 정당성영업팀은 회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임에도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영업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부족해 보이고, 구매팀 직원이 2017. 11월 말경 퇴직하여 구매팀 인원을 충원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직처분으로 업무내용이 바뀌었을 뿐 급여, 근무장소 등의 근로조건은 큰 변동이 없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전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강등의 정당성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조치 된 것은 사실상 징계인 강등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인사재량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