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가 화성점으로 되어 있고, 화성점 내 특정 식당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전환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화성점 내에서 인력 재배치는 식당의 결원 조정 필요성 등으로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전환배치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가 화성점으로 되어 있고, 화성점 내 특정 식당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전환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화성점 내에서 인력 재배치는 식당의 결원 조정 필요성 등으로 2017년 이후 주기적으로 시행해왔고,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도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인사발령에 따라 자녀의 학원 귀가지도를 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담당 업무 등 제반 근로조건이 인사발령 이전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인사발령 시행 이전에 당사자가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소결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보다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