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 서로 폭행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사고 발생 당일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고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음, ② 근로자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의 발생 경위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상대방 근로자보다 1주일 중한 정직 3주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 서로 폭행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사고 발생 당일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고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음, ② 근로자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폭행 사건에 연루된 동료 근로자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동료 근로자의 피해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고, 폭행 사건으로 근무 분위기가 저하되거나 직장 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반성하지 않음, ④ 다른 폭행 사건에 대한 징계수위와 비교하면, 근로자의 폭행 경위와 양태에 대하여 정직 3주가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음, ⑤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의 징계양정이 1주일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3주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