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경영위기 타개를 위하여 근로자를 영업팀장에서 PM(Project Manager)으로 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임금삭감 요구에 불응한 직후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영 적자 위기상황 극복과
판정 요지
영엄팀장이던 근로자를 갑자기 1인 영업직으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경영위기 타개를 위하여 근로자를 영업팀장에서 PM(Project Manager)으로 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임금삭감 요구에 불응한 직후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영 적자 위기상황 극복과 인사발령의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③ PM은 신규거래처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사용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경영위기 타개를 위하여 근로자를 영업팀장에서 PM(Project Manager)으로 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임금삭감 요구에 불응한 직후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영 적자 위기상황 극복과 인사발령의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③ PM은 신규거래처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위한 별도의 자금이나 업무지원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 ④ PM의 역할, 업무, 및 처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전사적 순환배치의 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인사발령으로 임금구성, 수당 등의 경제적 불이익은 없으나, 혼자서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여야 하는 업무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