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정년연장을 위해서는 업무수행 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노사 간 합의 요건도 충족시켜야 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정년연장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정년연장 거절은 정당하고,
판정 요지
가. 부당해고 ① 단체협약 제14조제2항에 정년연장 조건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는 퇴직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③ 정년연장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판단 재량권인 점 ④ 정년연장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노사합의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⑥ 사용자가 주장하는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점, ⑦ 징계를 받거나 경위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않은 조치는 정당하다.
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정년연장 거절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정년연장을 위해서는 업무수행 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노사 간 합의 요건도 충족시켜야 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정년연장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정년연장 거절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