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는 정년이 만 61세인 ‘일반직원’이 아니라 정관상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정년 연장에 의해 근로관계가 유지되다가 연장된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정년이 만 61세인 ‘일반직원’이 아니라 정관상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에 해당한다.
나. 정관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의 정년이 만 58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정관의 개정 없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적용하고 있다.
다. 정관 등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2018. 2. 28
판정 상세
가. 근로자는 정년이 만 61세인 ‘일반직원’이 아니라 정관상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에 해당한다.
나. 정관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의 정년이 만 58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정관의 개정 없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적용하고 있다.
다. 정관 등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2018. 2. 28. 도래하였으나, 사용자가 국방부훈령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근무기간에 맞게 근로자의 정년을 2018. 6. 30.까지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라. 사용자는 2018. 6. 30. 이후 추가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사실이 관계법령과 정관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2018. 6. 30. 정년 도래에 의해 최종적으로 당연 종료되었
다. 그러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