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입사를 약속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아파트 구입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먼저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중간정산이 불가함을 통보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김○○ 실장이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입사를 약속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아파트 구입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먼저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중간정산이 불가함을 통보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김○○ 실장이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입사를 약속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아파트 구입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먼저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중간정산이 불가함을 통보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김○○ 실장이 퇴직 후 재입사를 약속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면담 자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다.”, “2018. 6. 30.까지 각 대리점 등에 자신이 손을 뗀다고 이야기 하겠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입사를 약속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아파트 구입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먼저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중간정산이 불가함을 통보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김○○ 실장이 퇴직 후 재입사를 약속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면담 자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다.”, “2018. 6. 30.까지 각 대리점 등에 자신이 손을 뗀다고 이야기 하겠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