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9.04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비위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불이익 취급하고,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를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나 경미한 비위 행위를 하고 권리행사 차원에서 고소 등을 제기한
판정 요지
사용자가 비위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등을 한 것을 실제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불이익 취급하고,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
다. 그리고 사용자가 수차례 버스 안 흡연, 도로교통법 위반 등 비위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한 것은 정당하
다. 다만 사용자가 경미한 징계사유(무정차 위반, 중앙차로 이탈 위반)와 고소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처분까지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비위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불이익 취급하고,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를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나 경미한 비위 행위를 하고 권리행사 차원에서 고소 등을 제기한 근로자를 해고까지 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