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9.29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센터장이 해고의 발언을 하였는지 불명확한 점, ② 센터장이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 중에 센터장에게 해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해고를 추인한 사실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출근하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센터장이 해고의 발언을 하였는지 불명확한 점, ② 센터장이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 중에 센터장에게 해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해고를 추인한 사실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내용증명 등으로 즉시 출근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20. 4. 4.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센터장이 해고의 발언을 하였는지 불명확한 점, ② 센터장이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 중에 센터장에게 해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해고를 추인한 사실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내용증명 등으로 즉시 출근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20. 4. 4.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