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근로자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는 사람과 협의하는 등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근로자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
다. 단체협약에 따라 경영상 해고를 할 경우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합의하여야 하나 합의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포기 또는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경영상 해고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 상세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근로자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
다. 단체협약에 따라 경영상 해고를 할 경우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합의하여야 하나 합의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포기 또는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경영상 해고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공정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근로자대표 선출 과정과 사용자가 희망퇴직 안내문을 희망퇴직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행위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